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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5월 23일까지

정부,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유지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오는 523일 자정까지 현 1.5단계를 3주 더 연장한다.

 

정부는 30일 브리핑을 진행하며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53일부터 2324시까지 3주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현행 단계 유지는 병상 등 의료대응 체계의 여력과 단계 격상시의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 피로도 지속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최근 몇 주간 매주 30~40명씩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위험시설 선제검사, 예방접종으로 집단감염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 진단하며, 현재의 의료체계 역량을 고려해 6월 말까지는 하루 평균 환자 수 1천명 이내에서 유행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의 경우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2.43(4.23~4.29, 17명 발생)으로 2단계 수준에는 미달하고 있는 상태지만, 이달에만 80명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확산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이달 제주지역의 신규 확진자 80명 중 67.5%에 해당하는 54명이 수도권 등 타 지역을 방문하거나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 해외 입도 등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면서 봄맞이 등 사회활동이 증가하는 5월을 앞두고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는 상황이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도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각종 동호회(동문회동창회·직장회식·친구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식당·카페·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할 수 없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손실보상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또한 유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4.14~)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 병·의원 및 약국에서 검사를 권고 받은 자는 48시간 이내에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

 

스스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고 30분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도 사용이 가능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조건부 허가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는 제주지역 약국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다.

 

자가검사키트는 전문 의료인이 아닌 개인이 직접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제품으로, 사용자가 직접 콧속에서 채취한 검체를 키트에 떨어트려 양성 여부를 확인하는 제품이다.

 

자가검사는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호흡기 감염 증상이 있을 시 선별진료소 방문 등 신속한 유전자 검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전 검사를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에서는 만 18세 미만의 사용을 권고하지 않으며, 유전자검사(PCR)를 대체할 수 없는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검사키트를 사용할 경우 일상적인 활동 공간과 분리되고 자연환기가 잘 되는 독립적인 공간에서 검사를 해야 하며, 검사 1시간 전부터는 코를 풀거나 세척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한 뒤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 전·후 손씻기, 환기 등은 필수이며 검사에 사용한 면봉, 키트, 장갑 등은 비닐에 밀봉해 폐기하되, 양성인 경우에는 선별진료소를 방문 시 지참해 폐기를 요청해야 한다.

 

제품 설명서에 제시된 반응시간을 초과하거나, 검사 시 이물질이 오염된 경우에는 해당 검사를 신뢰할 수 없고 그 결과가 양성으로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가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음성일 경우라도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감염이 의심될 경우에는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한다.

 

임태봉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5월에는 어린이날·어버이날, 부처님오신날 등 다양한 행사로 가족, 지인 간 모임, 만남 및 지역 간 이동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표했다.

 

임태봉 단장은 제주지역은 의료체계 여력은 있는 상태지만 확진자 급증 시 방역 역량이 분산되고, 접종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상황 관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당분간 여행을 자제하고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 증상 유무나 역학적 연관성,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든 진단검사가 가능한 만큼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을 것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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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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