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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어장 내 불법 해루질 행위 단속 강화

제주특별자치도는 마을어장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 해루질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제주도내 마을어장에서 야간에 수중레저 활동으로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해루질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어촌계와의 마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올해 3월부터 어업감독공무원 26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고, 해경과의 공조를 통해 어촌계 마을어장 내 불법 해루질 피해가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심야시간 대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4월 현재까지 총 6명을 적발했다.

 

올해 3월 도 어업감독공무원이 야간에 마을어장에서 변형된 갈고리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한 비어업인 1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지난 7일 비어업인과 맨손어업인에 대해 야간에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 포획·채취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고시 시행 후 해경에서 4명을 적발해 행정시로 행정처분 의뢰 요청했으며, 1명은 도 어업감독공무원이 적발해 조사 중에 있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마을어장 내의 수산자원 보호 관리를 위해 불법 해루질 행위에 대한 현장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적발 시에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마을어장 포획·채취 제한 고시를 위반한 경우 비어업인은 포획·채취 금지구역 등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맨손어업인은 수산자원의 증식·보호를 위한 제한·정지 처분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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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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