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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동부보건소, 아토피․천식예방관리 교육 운영 호응

서귀포시동부보건소(소장 오재복)는 관내 보육기관(어린이집유치원) 아동대상으로 지45일부터 시작한 소중한 내 피부아토피천식 예방관리 비대면 교육이 유년기 올바른 건강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큰 호응 속에 운영되고 있다.

위드 코로나시대 기존 대면집합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비대면 교육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동영상 교육은 아이들의 집중력과 흥미를 이끌 수 있는 뮤지컬, 애니메이션, 패널시어터 동영상으로 제주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에서 자체 제작지원해주고 있다.


관내 보육기관(어린이집 및 유치원) 17개소에서 531일까지 총 20회에 걸쳐운영되며, 보육기관에서는 제주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에서 전송된 동영상 URL을 접속하여 자체적으로 교육영상을 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교육내용은 아토피피부염, 천식 등 환경성질환의 증상을 바로 알고 알레르기 질환예방을 위한 적절한 목욕방법, 보습제 사용 등의 올바른 생활수칙을 노래와 영상으로 쉽고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지난 4월 한 달 동안 관내 보육기관 10개소, 12회에 걸쳐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 후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추후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아동들이 아토피천식예방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올바른 생활수칙 실천을 통해 바른 습관형성 및 건강관리능력을 키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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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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