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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동부보건소, 아토피․천식예방관리 교육 운영 호응

서귀포시동부보건소(소장 오재복)는 관내 보육기관(어린이집유치원) 아동대상으로 지45일부터 시작한 소중한 내 피부아토피천식 예방관리 비대면 교육이 유년기 올바른 건강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큰 호응 속에 운영되고 있다.

위드 코로나시대 기존 대면집합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비대면 교육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동영상 교육은 아이들의 집중력과 흥미를 이끌 수 있는 뮤지컬, 애니메이션, 패널시어터 동영상으로 제주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에서 자체 제작지원해주고 있다.


관내 보육기관(어린이집 및 유치원) 17개소에서 531일까지 총 20회에 걸쳐운영되며, 보육기관에서는 제주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에서 전송된 동영상 URL을 접속하여 자체적으로 교육영상을 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교육내용은 아토피피부염, 천식 등 환경성질환의 증상을 바로 알고 알레르기 질환예방을 위한 적절한 목욕방법, 보습제 사용 등의 올바른 생활수칙을 노래와 영상으로 쉽고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지난 4월 한 달 동안 관내 보육기관 10개소, 12회에 걸쳐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 후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추후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아동들이 아토피천식예방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올바른 생활수칙 실천을 통해 바른 습관형성 및 건강관리능력을 키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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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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