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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남원읍 신례1리와 업무협약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오재복)와 남원읍 신례1(이장 양수봉)주민주도형 명품건강마을 만들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지난 27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업은 건강에 대한 인식개선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건강행태 설문조사 등 사업기반 조성 모바일 걷기 앱워크온활용한 걷기 실천 영양·신체활동·금연·절주·만성질환 예방관리 교육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홍보 등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상호 기관 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사업운영은 체온측정 및 호흡기질환 유무 확인 절차 이행, 환기된 장소에서 1:1 사전 건강행태 조사 및 건강측정, 생활터 신체활동 프로그램,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건강생활실천 교육 및 영양체험교실, 심폐소생술 교육 등 주민 역량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매년 명품건강마을로 선정된 지역의 주민들에게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및 주민 역량강화 교육 등 통합적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간 건강격차 해소 및 자가건강관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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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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