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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 입소 어르신 가정방문 프로그램 실시,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오재복)는 주간보호센터에 입소한 어르신 대상 개별 방문하여 건강상담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동부보건소는 주간보호센터 운영이 장기화됨에 따라 대면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워 입소 어르신의 노인성 질환 악화 방지 및 소외감우울감 해소를 위해 가정방문을 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21조로 직접 방문, 건강관리상담과 색칠교재, 그림퍼즐, 고타법혈액순환 운동 등 다양한 인지자극 프로그램을 진행해 가족과 이용자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주간보호센터 입소자의 보호자는 코로나로 집에만 있어 점점 무기력해지고 있었는데 직접 가정방문을 통해 프로그램을 진행해주어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가정방문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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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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