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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

제주시는 납세자 권익보호 및 올바른 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이달 내 민원인들의 방문이 많은 종합민원실 및 제주시 26개 읍면동, 제주시 내 법무사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간된 지방세 안내 책자는 2021년 지방세관계법 주요개정 내용, 지방세 세목별 안내, 시민이 알면 유익한 국세상식, 알아두면 편리한 지방세 제도(감면제도, 구제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납세자들이 지방세 관련법을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구제절차, 생활에 유용한 상속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방법, 상속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등 다양한 세무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는 세무정보를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과 소통하는 세무행정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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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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