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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

제주시는 납세자 권익보호 및 올바른 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이달 내 민원인들의 방문이 많은 종합민원실 및 제주시 26개 읍면동, 제주시 내 법무사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간된 지방세 안내 책자는 2021년 지방세관계법 주요개정 내용, 지방세 세목별 안내, 시민이 알면 유익한 국세상식, 알아두면 편리한 지방세 제도(감면제도, 구제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납세자들이 지방세 관련법을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구제절차, 생활에 유용한 상속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방법, 상속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등 다양한 세무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는 세무정보를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과 소통하는 세무행정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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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재난취약가구 민관협력 합동 안전점검
서귀포시는 3월 19일(목),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회장 김영효) 주관으로 대정읍 관내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10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전기·가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와 서부소방서 등 민간단체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사전에 진단하고 보완하는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노후 형광등 교체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확인 ▲가스 누출 여부 점검 ▲화재경보기 설치 ▲노후 소화기 교체 ▲소화기 사용법 및 생활안전 수칙 안내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런 활동은 단순 시설 점검을 넘어, 주민의 일상 속 잠재된 위험요인을 세심하게 살피고 즉시 조치하는 예방 중심의 현장 안전관리로, 서귀포시의 민관 협력형 재난 예방 체계를 보여주는 실천 사례이다. 특히,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는 2001년 창립 이후 매월 읍면동을 순회하며 연간 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3월 현재까지 총 67가구를 대상으로 4차례 현장 안전활동을 전개했다. 서귀포시는 민관협력 기반의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장애인,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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