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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양봉농가 등록 의무화

서귀포시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08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오는 831(등록기간 1년 유예)까지 양봉농가 등록을 의무화한다.

등록대상 규모는 토종꿀벌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토종 및 서양종 혼합 포함) 30군 이상의 사육 농가로등록 방법은 사육장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임약서 등), 꿀 채취 관련 장비 및 시설, 사육장 소독시설, 안내표지판 등을 갖추어 등록신청 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등록 시는 과태료 등의 처분 대상이 되므로 기간 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동 법률의 입법 취지는 농업과 생태계 유지·보전 등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법률로서, 기간 내 양봉 등록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서귀포시는 기간을 일실해 등록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 홍보할 예정이며, 양봉등록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축산과(064- 760-2683)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한편, 관내 양봉농가는 268개소, 양봉규모는 44천군이 사육 중으로, 4월 기준 등록 대상 200여개 농가 중 79농가(등록율 40%)가 양봉 등록이 완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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