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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양봉농가 등록 의무화

서귀포시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08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오는 831(등록기간 1년 유예)까지 양봉농가 등록을 의무화한다.

등록대상 규모는 토종꿀벌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토종 및 서양종 혼합 포함) 30군 이상의 사육 농가로등록 방법은 사육장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임약서 등), 꿀 채취 관련 장비 및 시설, 사육장 소독시설, 안내표지판 등을 갖추어 등록신청 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등록 시는 과태료 등의 처분 대상이 되므로 기간 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동 법률의 입법 취지는 농업과 생태계 유지·보전 등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법률로서, 기간 내 양봉 등록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서귀포시는 기간을 일실해 등록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 홍보할 예정이며, 양봉등록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축산과(064- 760-2683)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한편, 관내 양봉농가는 268개소, 양봉규모는 44천군이 사육 중으로, 4월 기준 등록 대상 200여개 농가 중 79농가(등록율 40%)가 양봉 등록이 완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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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재난취약가구 민관협력 합동 안전점검
서귀포시는 3월 19일(목),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회장 김영효) 주관으로 대정읍 관내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10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전기·가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와 서부소방서 등 민간단체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사전에 진단하고 보완하는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노후 형광등 교체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확인 ▲가스 누출 여부 점검 ▲화재경보기 설치 ▲노후 소화기 교체 ▲소화기 사용법 및 생활안전 수칙 안내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런 활동은 단순 시설 점검을 넘어, 주민의 일상 속 잠재된 위험요인을 세심하게 살피고 즉시 조치하는 예방 중심의 현장 안전관리로, 서귀포시의 민관 협력형 재난 예방 체계를 보여주는 실천 사례이다. 특히,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는 2001년 창립 이후 매월 읍면동을 순회하며 연간 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3월 현재까지 총 67가구를 대상으로 4차례 현장 안전활동을 전개했다. 서귀포시는 민관협력 기반의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장애인,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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