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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오염수 안전? '니들이 마셔라'

도내 이장단 23일 일본 총영사관 앞 집회

도내 마을 이장들이 모여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규탄했다.

 

바다를 공유하는 인접국과 국민들에 대한 폭거라고 규정한 이장단은 강력 대응을 경고하기도 했다.


 

23일 오전 10시 주제주 일본 총영사관앞에서 제주시이장협의회(협의회장 장봉길) 주관으로 제주도민의 삶의 터전인 청정 제주바다를 오염시키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 정부의 극악무도한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방류결정 철회 집회가 진행됐다.

제주시 이장단협의회와 96개 마을 이장들은 집회를 통해 "현재 우리 세대만이 아닌 미래세대의 삶의 터전인 청정 제주바다와 제주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은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며 일본 정부에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이장단은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시 태평양과 인접한 나라의 국민들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 자명하므로 일본 정부의 해양 방류 결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오염수 처리방식을 독단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인접국과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 하여야 한다.우리 제주시 이장단협의회와 제주도민들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강행 시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을 표명한다 등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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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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