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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체육시설) 연중 모집

제주시는 취약계층 가정의 유·청소년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8만원의 수강료를 지원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가맹시설(헬스, 태권도, 요가 등 체육시설) 연중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 및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이뤄진다.

 

비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선정 시설은 현재(4.15.기준) 183개소로, 가맹시설 신청자격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월 단위로 스포츠강좌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스포츠강좌이용 홈페이지(svoucher.kspo.or.kr) 시설 회원가입 후, 시설등록 및 웹가맹점을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선정 시설은 현재 23개소로, 장애인스포츠강좌 가맹시설 신청자격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장애인 강좌 개설이 가능한 체육시설 등이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특수체육·장애인체육 등 전공자, 장애인체육지도 경력자,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및 체육지도 경력자 등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어야 하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dvoucher.kspo.or.kr)에서 비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 등록방법과 동일하게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신규 강좌시설 확보를 통해 이용자 선택권 및 접근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관내 체육시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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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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