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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주제주 일본 총영사 첫 초치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태평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19일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이세끼 요시야스(井関 至康) 총영사를 초치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후 130분 도지사 집무실로 이세끼 요시야스 총영사를 불러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제주도민의 생명과 안전, 생태계에 미치는 잠재적인 위협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그동안의 한일 우호 협력관계를 강조하며 전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절차 공유, 진정성 있는 배려의 자세 등을 강조하고 이 같은 제주도의 입장을 일본 정부에 잘 전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세끼 요시야스 총영사도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며, 제주도의 상황 등을 일본 대사와 본국에 공유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 자리에는 이케우치 오사무(池内 수석 영사도 함께 참석했으며, 도에서는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양홍식 해양수산국장이 배석했다.

 

원희룡 지사가 일본 총영사를 초치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 지사는 수차례 언론 인터뷰를 비롯, 지난 해 1020 일과 올해 4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우려와 강력 대응의 의사를 밝힌 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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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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