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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주제주 일본 총영사 첫 초치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태평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19일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이세끼 요시야스(井関 至康) 총영사를 초치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후 130분 도지사 집무실로 이세끼 요시야스 총영사를 불러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제주도민의 생명과 안전, 생태계에 미치는 잠재적인 위협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그동안의 한일 우호 협력관계를 강조하며 전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절차 공유, 진정성 있는 배려의 자세 등을 강조하고 이 같은 제주도의 입장을 일본 정부에 잘 전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세끼 요시야스 총영사도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며, 제주도의 상황 등을 일본 대사와 본국에 공유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 자리에는 이케우치 오사무(池内 수석 영사도 함께 참석했으며, 도에서는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양홍식 해양수산국장이 배석했다.

 

원희룡 지사가 일본 총영사를 초치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 지사는 수차례 언론 인터뷰를 비롯, 지난 해 1020 일과 올해 4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우려와 강력 대응의 의사를 밝힌 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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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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