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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농업분야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서귀포시에서는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농가 영농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이하 소농바우처),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이하 영농바우)] 신청 접수를 오는 430()까지 신청·접수 받는다.

 

소농바우처는 경작하는 농지 소재지 농축협/농협은행, 영농바우처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하면 되고,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소농바우처인 경우 20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람 ’21. 4. 1. 공고일 현재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6,732)이며, 영농지원 바우처는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경주마) 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로 공고일 현재 농업경영체로 등록 해당 품목 생산·운영실적이 있어야 하며 19년 대비 20년 매출액이 감소한 농가이다.

소농 바우처는 30만원, 영농바우처는 100만원이 농협카드(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소농바우처는 사업대상 6,732농가 중 51%3,406농가에 지급완료했으며 미신청 농가에 대하여는 개별농가 문자세지 전송 등을 통해 개별 관리하여 사업 대상농가가 누락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 읍··동사무소 또는농가 지원 바우처 콜센터로 문의(1670-2830)가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금번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코로나 19 영향으로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이 경영 불안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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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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