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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해 택시 감차보상사업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71일부터 1231일까지 ‘2021년 택시 감차보상사업을 시행한다.

 

올해 택시 감차보상사업 대수는 총 14대로 개인택시 10, 일반택시 4대이다.

 

감차대수는 지난 8일 택시 감차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올해 택시 감차사업 업종별 보상단가는 개인택시는 대당 1억 원, 일반(법인)택시는 대당 35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사업기간 내에는 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가 금지된다.

 

택시 감차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오는 7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택시 감차보상사업은 2019년 시행한 제4(20202024) 제주지역 택시 총량 산정 연구용역 결과, 택시 848대가 과잉 공급된 것으로 분석되면서 제주지역 연도별 택시 감차계획 고시(2020.8.21.)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201724, 201823, 201915, 20203대에 대해 택시 감차보상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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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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