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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해 택시 감차보상사업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71일부터 1231일까지 ‘2021년 택시 감차보상사업을 시행한다.

 

올해 택시 감차보상사업 대수는 총 14대로 개인택시 10, 일반택시 4대이다.

 

감차대수는 지난 8일 택시 감차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올해 택시 감차사업 업종별 보상단가는 개인택시는 대당 1억 원, 일반(법인)택시는 대당 35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사업기간 내에는 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가 금지된다.

 

택시 감차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오는 7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택시 감차보상사업은 2019년 시행한 제4(20202024) 제주지역 택시 총량 산정 연구용역 결과, 택시 848대가 과잉 공급된 것으로 분석되면서 제주지역 연도별 택시 감차계획 고시(2020.8.21.)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201724, 201823, 201915, 20203대에 대해 택시 감차보상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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