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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올바른 구강건강관리 눈높이 구연동화 교육

서귀포보건소(소장 강미애)는 아동들의 건강한 치아관리를 위해 교육을 희망하는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구연동화 구강건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지난 330일부터 430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9개교 290명을 대상으로 충치예방과 올바른 구강관리를 주제로 대상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춰 재미있고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아동들에게 친숙한 동물을 등장하여 구연동화로 진행하고 있으며 구연동화를 통한 올바른 칫솔질 교육과 충치예방에 좋은음식과 나쁜음식, 바른 양치 습관 등을 내용으로 아동기에 형성된 습관이 평생구강건강을 좌우하는 만큼 아이들에게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어려서부터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이 평생의 건강한 치아로 이어지만큼 앞으로도 아동들에게 치아의 소중함과 올바른 구강건강관리 방법을 알리기 위해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보건소 구강보건실(760-60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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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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