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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청렴한 공정거래 추진을 위한 청렴·윤리 교육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청렴 의식을 내재화하고 청렴한 공정거래 추진을 위해 15일 청렴·윤리 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청렴·윤리 교육은 JDC 임직원 중 부패취약분야인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구매지킴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청렴 교육 전문 강사(박연정)와 교육 대상자 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부패취약업무 담당자 관련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사례 교육을 통한 부패대응능력 강화 및 반부패 공직자 의식개혁 내용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2021년 청렴도 향상과 반부패 청렴 정책에 적극 참여를 유도했다.

 

JDC 문승선 경영지원실장은 앞으로도 청렴·윤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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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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