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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자녀 위한 아토피 교육 강좌 비대면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별칭 : 비자숲힐링센터)에서 임산부를 위한 비대면 아토피 교육 강좌를 추진하고 있다.

 

제주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와 제주대학교 환경보건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강좌는 아토피 질환을 가진 임산부 및 자녀의 아토피 질환 예방 관리와 가정에서 수행할 수 있는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특히 아토피피부염은 극심한 가려움을 동반하는 만성피부질환으로 영유아기에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천식, 알레르기비염, 알레르기 결막염 등으로 확대될 수 있어 조기에 예방관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임산부를 위한 쏙쏙 들어오는 아토피 이야기를 주제로 1시간 정도 진행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네이버 밴드 라이브 형식의 비대면 교육으로 이뤄진다.

 

신청대상은 도내 임산부 및 아토피 질환 자녀를 둔 부모이며, 100명 내외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413일부터 30일까지 제주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070-4207-4170)로 연락하면 된다.

 

교육은 513일과 14일 중 원하는 시간에 수강할 수 있으며, 참가비용은 무료이다.

 

이번 비대면 교육 참가자들에게는 보습제와 샤워타올, 아토피별에 다녀온 민수 그림책, 건강체크카드 등이 포함된 3만원 상당의 아토피꾸러미를 각 가정으로 보낼 예정이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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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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