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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검사』

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센터장 강미애)에서는 서귀포시 동지역 53개소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걱정없는 행복한 서귀포 만들기 실현을 위해찾아가는 경로당 치매검를 실시한다.

이번 경로당 프로그램은 경로당 회원 약 1700명을 대상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경로당별로 치매선별검사(CIST)를 제공하며 치매예방 교육도 실시한다.


치매선별검사(CIST)는 약 15~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치매선별결과에 따라 인지저하로 판정된 어르신은 진단검사로 연계하여 1단계 신경심리검사(CERAD-K)2단계 정신과 협력 의사의 임상 평가가 이루어진다.

치매진단검사에서 정상으로 나온 대상자는 2년 주기 검사가 이루어지며 경도인지장애로 나온 대상자는 1년 주기 검사와 치매로 나온 대상자는 치매원인규명을 위해 협약병원을 통하여 뇌 영상촬영등을 통한 치매원인규명 검사도 제공한다.

또한, 귀포보건소에서는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당 이용이 어려운 거동불편 노인 대상으로는 가정방문을 통한 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서귀포건소 관계자는경로당 치매조기검진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고 고위험군이 치매로 진행되는 것을 억제하거나 증상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는 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655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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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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