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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서부보건소, 찾아가는 노인대학 건강교실 운영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고행선)는 지난 47일부터 10월까지 매월 2회에 걸쳐 대정노인대학과 안덕노인대학 20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찾아가는 노인대학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건강관리 교육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기 생활을 도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교육은 심뇌혈관질환 예방, 치매예방, 음주·금연·구강관리 및 전문 요리사를 초빙한 맞춤형 요리교육 등 다양하게 진행한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노인대학 건강교실 운영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적극적인 건강행태개선교육을 실천하여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건강생활실천사업관련 문의사항은 서귀포시 서부보건소(760-625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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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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