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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동부보건소, 어린이집 대상‘건강습관 만들기사업’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오재복)는 아동들의 건강생활 습관을 키워주기 위하여 오는 916일까지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21개소 321명을 대상으로건강습관 만들기사업을 운영한다.


건강습관 만들기사업은 어린이들에게 편식의 문제점 및 건강한 식습관 실천, 비만예방을 위한 운동실천, 또한 흡연과 음주가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인식을 조기에 심어주는 등 올바른 건강생활 실천 방법을 알려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교육은 코로19 예방을 위해 손 소독 및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체험형 건강관리교육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활동량 감소와 식습관 변화로 비만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아이들의 비만예방과 건강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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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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