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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법인지방소득세 4월 30일까지 신고 납부

제주시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및 접수를 추진한다.


법인소득지방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2020년 12월말 결산 법인은 2021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도 안분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 또는 제주시청 세무과로 우편·방문하면 되며, 특히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방문접수보다는 가급적 위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집합금지 대상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연장되며, 직권으로 연장된 법인 외에도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법인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검토 후 6개월 이내 납부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세무과(☏728–2354)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시에서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각종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신고·납부를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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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봄철 산불예방 위한 산불종사자 안전교육․훈련
서귀포시는 봄철 산불대응강화를 위해 지난 1월 30일 서귀포시청 제2청사 대강당, 시민공원 일원에서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약 100여 명을 대상으로 봄철 산불방지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봄철 산불조심기간은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시는 산불종사자 인력을 2월 1일에 본격 배치하기에 앞서, 산불현장에 투입될 종사자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자 사전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에는 대한산업안전협회 전문강사(정찬모)를 초빙하여 산불예방 안전수칙과 올바른 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이론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오후에는 산불진화차량과 산불 신고 단말기 등 산불진화장비의 작동법을 중심으로 실습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을 통해 산불종사원의 역량이 한층 강화되어 산불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시에서는 설 연휴 동안 입산객이 많이 찾는 입산 길목과 공원 묘지 등 산불 취약지역에 산불진화인력을 집중 배치해 현장 감시를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산불 안전교육을 통해 산불종사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들에게도 영농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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