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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법인지방소득세 4월 30일까지 신고 납부

제주시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및 접수를 추진한다.


법인소득지방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2020년 12월말 결산 법인은 2021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도 안분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 또는 제주시청 세무과로 우편·방문하면 되며, 특히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방문접수보다는 가급적 위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집합금지 대상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연장되며, 직권으로 연장된 법인 외에도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법인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검토 후 6개월 이내 납부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세무과(☏728–2354)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시에서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각종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신고·납부를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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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 회의 및 전문성 강화 연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지혜)은 지난 26일 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2026학년도 제1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와 심의위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회의와 연수는 심의위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 역량을 강화하고 위원의 역할과 운영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2026~2027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촉장 수여 △2026학년도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안 심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위임 사항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2025학년도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 및 소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가 이루어졌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은 보호자, 교원, 경찰, 변호사, 아동·청소년 보호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반·전문·특별 사안에 맞춘 소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역량 강화 연수에서는 변은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상근 변호사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와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안내하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경험을 공유했으며 심의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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