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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법인지방소득세 4월 30일까지 신고 납부

제주시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및 접수를 추진한다.


법인소득지방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2020년 12월말 결산 법인은 2021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도 안분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 또는 제주시청 세무과로 우편·방문하면 되며, 특히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방문접수보다는 가급적 위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집합금지 대상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연장되며, 직권으로 연장된 법인 외에도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법인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검토 후 6개월 이내 납부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세무과(☏728–2354)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시에서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각종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신고·납부를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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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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