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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어장 내 무분별한 포획·채취행위 금지

제주특별자치도는 비어업인 및 맨손어업인에 대한 수산 동·식물 포획·채취의 제한 및 조건을 고시하고, 4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어촌계에서는 제주도 주변 마을어장에 대한 어업면허를 취득할 경우 허가된 특정수역에 대해 수산자원에 대한 포획·채취 등의 일정한 어업을 독점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

 

하지만 비어업인 및 맨손어업 신고인들이 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면서 어촌계 간 지속적인 분쟁이 발생해왔다.

 

일부 어촌계는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 고갈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야간에 불빛을 이용한 수산자원 포획·채취행위(일명 해루질’)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을 보호·관리하고 어촌계 간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어업인 및 맨손어업인에 대한 수산 동·식물 포획·채취의 제한 및 조건을 고시했다.

 

우선 마을어장 내에서의 조업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 내로 한정된다.

 

또한 마을어장 내에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시 특수 제작된 두갈래 이상 변형된 갈고리 등의 어구 및 잠수용 장비(수경, 숨대롱, 공기통, 호흡기, 부력조절기, 오리발, 추 등)의 사용이 제한된다.

 

이어 마을어장 구역 내에서는 어류, 문어류, 게류, 보말, 오징어류, 낙지류 외에 어업권자가 관리·조성한 패류, 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해삼 등)에 대한 포획·채취도 금지된다.

 

제주도는 고시를 위반할 경우 신고어업자는 어업정지 등의 처벌을 내리고, 비어업인이 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어업을 경영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인해 신고 어업인, 비어업인과 마을어업권자와의 분쟁이 다소 해결됨은 물론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밝혔다.

 

한편 올해 45일 현재 도내 신고어업(맨손어업) 건수는 276건이 신고 수리돼 어업신고 증명서가 발급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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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업 관련 업체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12월 5일),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12월 17일)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명함 등을 활용해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제작업체 소개하거나 중간업체에 재료 납품을 요청하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은 사기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약에 따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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