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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어장 내 무분별한 포획·채취행위 금지

제주특별자치도는 비어업인 및 맨손어업인에 대한 수산 동·식물 포획·채취의 제한 및 조건을 고시하고, 4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어촌계에서는 제주도 주변 마을어장에 대한 어업면허를 취득할 경우 허가된 특정수역에 대해 수산자원에 대한 포획·채취 등의 일정한 어업을 독점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

 

하지만 비어업인 및 맨손어업 신고인들이 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면서 어촌계 간 지속적인 분쟁이 발생해왔다.

 

일부 어촌계는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 고갈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야간에 불빛을 이용한 수산자원 포획·채취행위(일명 해루질’)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을 보호·관리하고 어촌계 간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어업인 및 맨손어업인에 대한 수산 동·식물 포획·채취의 제한 및 조건을 고시했다.

 

우선 마을어장 내에서의 조업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 내로 한정된다.

 

또한 마을어장 내에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시 특수 제작된 두갈래 이상 변형된 갈고리 등의 어구 및 잠수용 장비(수경, 숨대롱, 공기통, 호흡기, 부력조절기, 오리발, 추 등)의 사용이 제한된다.

 

이어 마을어장 구역 내에서는 어류, 문어류, 게류, 보말, 오징어류, 낙지류 외에 어업권자가 관리·조성한 패류, 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해삼 등)에 대한 포획·채취도 금지된다.

 

제주도는 고시를 위반할 경우 신고어업자는 어업정지 등의 처벌을 내리고, 비어업인이 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어업을 경영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인해 신고 어업인, 비어업인과 마을어업권자와의 분쟁이 다소 해결됨은 물론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밝혔다.

 

한편 올해 45일 현재 도내 신고어업(맨손어업) 건수는 276건이 신고 수리돼 어업신고 증명서가 발급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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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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