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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어장 내 무분별한 포획·채취행위 금지

제주특별자치도는 비어업인 및 맨손어업인에 대한 수산 동·식물 포획·채취의 제한 및 조건을 고시하고, 4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어촌계에서는 제주도 주변 마을어장에 대한 어업면허를 취득할 경우 허가된 특정수역에 대해 수산자원에 대한 포획·채취 등의 일정한 어업을 독점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

 

하지만 비어업인 및 맨손어업 신고인들이 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면서 어촌계 간 지속적인 분쟁이 발생해왔다.

 

일부 어촌계는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 고갈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야간에 불빛을 이용한 수산자원 포획·채취행위(일명 해루질’)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을 보호·관리하고 어촌계 간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어업인 및 맨손어업인에 대한 수산 동·식물 포획·채취의 제한 및 조건을 고시했다.

 

우선 마을어장 내에서의 조업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 내로 한정된다.

 

또한 마을어장 내에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시 특수 제작된 두갈래 이상 변형된 갈고리 등의 어구 및 잠수용 장비(수경, 숨대롱, 공기통, 호흡기, 부력조절기, 오리발, 추 등)의 사용이 제한된다.

 

이어 마을어장 구역 내에서는 어류, 문어류, 게류, 보말, 오징어류, 낙지류 외에 어업권자가 관리·조성한 패류, 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해삼 등)에 대한 포획·채취도 금지된다.

 

제주도는 고시를 위반할 경우 신고어업자는 어업정지 등의 처벌을 내리고, 비어업인이 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어업을 경영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인해 신고 어업인, 비어업인과 마을어업권자와의 분쟁이 다소 해결됨은 물론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밝혔다.

 

한편 올해 45일 현재 도내 신고어업(맨손어업) 건수는 276건이 신고 수리돼 어업신고 증명서가 발급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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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엔 밝은 옷, 무단횡단 금지"…제주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26일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지회장 문준식) 정기총회에서 제주시 경로당 326개 회장과 노인대학장 등 350여 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제주지역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층의 이동 활동이 늘고 운전 지속 기간도 길어지는 추세다. 이에 맞춰 이번 교육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아우르는 예방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무단횡단 금지, 야간 외출 시 밝은 옷 착용, 이륜차·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 착용, 면허반납제도 안내 등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수칙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교육에 앞서 직접 강단에 올라 “최근 고령 보행자뿐 아니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어르신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번 교육이 안전한 보행 습관은 물론 책임 있는 운전문화 정착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 후반부에는 참석자들이 지역별 위험구간과 교통시설 개선 요구사항을 직접 건의하는 소통 시간이 마련됐다. 자치경찰단은 이 자리에서 경로당 회원들에게 교통안전 수칙을 생활화하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적극 전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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