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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보육교직원 소아심폐소생술 무료 교육

서귀포시는 제주대학교병원 두근두근생명지킴이센터와 연계하여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서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강당에서 시 전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750명 신청)을 대상으로 소아심폐소생술무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에서 이번 교육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2011월에 제정되어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주된 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종사자 중 어린이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매년 4시간(실습2시간)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어린이집별로 안전교육을 개별적으로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 이와같은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는 한편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마련하게 되었다.

안전교육은 제주대학교병원 두근두근생명지킴이센터와 협력하여 서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총 30회로 진행되며, 매회 실습시간은 2시간씩 총 7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또한 이론교육 2시간은 추후 비대면으로 총 3회가량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어린이집별 교육 희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 시에서 소아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을 마련했는데 앞으로 보육교직원이 현장에서 위기상황 시 올바른 대처 능력을 키워서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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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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