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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순항

노인시설 종사자 등 2222명 1차 접종 완료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1일부터 제주시 예방접종센터에서 만 75세 이상 어르신 및 노인시설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시작한 코로나바이러스-19(코로나19)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24일 화이자 백신 2925명분(5850회분)이 도내 도입된 이후 행정구역 직제순인 일도동, 이도동 지역부터 41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46일부터 48일까지는 노인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접종을 실시중이다.

 

일도동, 이도1동 만 75세 어르신 및 노인복지시설 입소자·종사자 등 총 2222명이 제주시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예방접종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일 만 75세 어르신 및 노인시설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화이자 백신 추가 물량 4095명분(8,190회분)과 감염병 전담병원(3개소) 의료진 2차 접종 물량인 화이자 백신 1794회분이 도착해 추가적인 접종이 병행되고 있다.

화이자 백신 추가 도입으로 오는 8일부터 노인시설과 제주시 이도1·2, 삼도1·2, 용담1·2동 어르신들이 제주시 예방접종센터에서 순차적으로 접종을 받게 될 예정이다.

 

예방접종센터 접종 시간은 평일 오전 830분부터 시작해 오후 4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어르신들이 조기에 예방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토요일도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46일부터 감염병 전담병원(3개소) 의료진에 대한 2차 접종이 시작되어 현재 656명이 접종을 완료했으며, 2차 접종 완료자도 나왔다.

 

또한 현재까지 예방접종 이상반응은 205건으로 신고되고 있으나, 아나필락시스와 사망 사례는 지금까지는 보고된 바 없다.

 

46일 기준 제주지역 75세 이상 인구수는 46939명으로 이 중 76.7%35987(제주시 23753, 서귀포시 1 2234)이 접종을 맞겠다고 동의했다.

 

노인 시설인 경우 대상자 2076명 중 86.5%1,795명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일부터 특수교육 종사자, ·초중등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접종이 실시되며, 이후 교정시설 종사자, 장애인 시설 입소자·종사자 대상 접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도내 특수교육 종사자, ·초중등 보건교사 접종동의자는 1252명으로 48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로 보건소와 일정을 조정해 접종이 진행된다.

교정시설 종사자(348)에 대한 접종은 49일 이후로 교도소의 경우 교도소 부속의원을 통해 자체 접종이 이뤄진다.

 

자체 접종이 불가능한 소년원 등 종사자는 관할 보건소에서접종을 하게 되며, 장애인 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1,333)등에 대한 접종은 보건소 방문 접종팀이 시설을 방문해 접종을 실시하게 된다.


서귀포 지역 예방접종센터는 서귀포의료원에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서귀포의료원에 설치될 예방접종센터에는 지난 330일 초저온 냉동고가 설치됐으며 현재 초저온 냉동고 적격성 테스트가 진행 중이다.

 

오는 12일 시설 등이 완비되면, , 소방, 경찰,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14일에는 모의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귀포 지역 예방접종센터는 422일경 개소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코로나194차 유행을 막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접종 시기에 반드시 접종을 맞아 집단 면역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도민들의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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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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