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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질병관리청장 표창 수상

서귀포보건소(소장 강미애)가 보건복지부 주관‘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평가대회에서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서귀포보건소는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성공적인 조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에 참여하여혈압수치 인지율등 지표개선의 탁월함을 인정받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공적이 높은 유공기관으로 선정됐다.

서귀포시 동지역 혈압수치 인지율은 201837.2%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201967.2% 크게 개선되었으며 건강지표 결과를 토대로 서귀포보건소는 각종 보건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여 왔다.

이번 평가는 우수사례의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건강조사의 결과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실시하였으며, 서귀포보건소는 지난 2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 강화 교육과정에서 발굴 우수자료 및 분석에 따른 보고서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지역의 혈압수치 인지율 개선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강미애 서귀포보건소장은앞으로도 지역사회건강조사 통계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지역 맞춤형 건강사업을 추진해 서귀포시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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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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