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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 조성사업 연례보고서 [서귀포 타임즈] 발간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와 이해도를 높이고 작년 한 해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소규모·비대면 위주로 진행되었던 사업 내용들을 공유하기 위해 서귀포시문화도시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연례보고서‘2020 문화도시 서귀포 서귀포 타임즈를 발간했다.


연례보고서는 총 11개의 목차로 구성되었다.


 

2020년 문화도시에 대한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장(센터장 이광준)과의 1010, 문화도시 제도의 역사부터 2020년 문화도시 성과를 나타내는 수치들을 픽토그램으로 표현한 10분 완성 문화도시 탐구 생활, 105개 마을 별 정체성을 담은 해시태그 그리고 문화도시 서귀포 타임라인과 참여자 인터뷰 등 다채로운 내용들이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었다.


특히 문화도시 서귀포 5개 분야(생태문화씨앗, 미래문화텃밭, 창의문화농부, 서귀포다운 문화도시 브랜드, 시민주도 문화도시 기반 구축)별 참여자 인터뷰문화도시, 제가 한번 참여해보았습니다와 시민들의 궁금증을 담아내고 풀어낸문화도시 사업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그리고 서귀포 시민 10인이 말하는 문화도시의 모습과 노지문화에 대한 생각을 그린 우리 각자의 문화도시등을 통해 문화도시 서귀포가 강조하는시민주도성이라는 핵심가치가 연례보고서의 많은 내용들에서 드러나고 있다.


연례보고서는 문화도시 서귀포 홈페이지(www.nojiculture.kr) 발간자료 코너에서 디지털 콘텐츠로 확인할 수 있으며 발간물은 4월 중 오픈예정인 문화도시 서귀포 공유공간(서귀포시 홍중로 33) 오픈식에 참여한 시민들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문의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064-767-9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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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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