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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상·하수도 요금 가구분할 신청 감면혜택

서귀포시에서는 상수도 사용량이 많은 다가구주택 등 과다 사용으로 누진 부과되는 급수 수용가에 대해 ·하수도 급수사용료 가구분할 신청을 받아 최근 3년간 1531가구에 대해 17600만원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하수도 급수사용료 가구분할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에 의하여 1개의 계량기로 두 가구 이상 세대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 실제 주민등록상 전입 신고한 세대수 만큼 누진요금을 완화해주는 제도로, 가구분할을 신청하지 않고 사용 할 경우 누진요금이 적용돼 수도요금이 최고 2배 가까이 뛰게 된다.

특히, 다수의 세대가 거주하는 단독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은 이 제도를 활용하면 실질적인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른, 가구분할 신청은 신분증 지참 후 관할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 및 상·하수도 급수사용료 가구분할 신청을 하면 다음 달부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실거주 전입자가 급수사용료 가구분할 신청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다수의 이용자가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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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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