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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상·하수도 요금 가구분할 신청 감면혜택

서귀포시에서는 상수도 사용량이 많은 다가구주택 등 과다 사용으로 누진 부과되는 급수 수용가에 대해 ·하수도 급수사용료 가구분할 신청을 받아 최근 3년간 1531가구에 대해 17600만원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하수도 급수사용료 가구분할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에 의하여 1개의 계량기로 두 가구 이상 세대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 실제 주민등록상 전입 신고한 세대수 만큼 누진요금을 완화해주는 제도로, 가구분할을 신청하지 않고 사용 할 경우 누진요금이 적용돼 수도요금이 최고 2배 가까이 뛰게 된다.

특히, 다수의 세대가 거주하는 단독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은 이 제도를 활용하면 실질적인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른, 가구분할 신청은 신분증 지참 후 관할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 및 상·하수도 급수사용료 가구분할 신청을 하면 다음 달부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실거주 전입자가 급수사용료 가구분할 신청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다수의 이용자가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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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행신호 부대시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와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사물인터넷(IoT)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률 96%를 달성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17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IoT 기술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교차로 351개소에 설치된 1,581대 음향신호기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 제주도 전체 음향신호기(1,635대)의 96%에 해당한다. 보행자 작동신호기도 도내 33개소 70대 중 60대에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은 음향신호기 관리방식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음향신호기 고장이 발생해도 시민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고장 발견부터 수리까지 평균 12시간이 소요됐으며,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신호 정보를 받지 못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 특히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한 고장은 다음 근무시간까지 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음향신호기 상태를 24시간 원격으로 감지해 고장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자치경찰단은 2026년 상반기까지 도내 모든 음향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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