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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바우처 제공기관 합동 지도점검

제주시는 사회서비스 정부지원금의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지역별 특성 및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춘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제주시는 영유아발달, 성인심리지원, 건강나눔안마서비스 등 16개 서비스를 86개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등록변경에 관한 사항, 서비스 제공계약서 및 제공 기록지 작성 등 적정 서비스 여부, 본인 부담금 납부, 서비스 비용 결제 지침 준수, 각종 회계처리의 적정 여부 등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감염병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현장 확인할 방침이다.

 

현장점검은 도 및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과 합동으로 616일까지 실시되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 위반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강성우 제주시 주민복지과장은 "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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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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