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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및 갑질 근절 선언문 선포식,ICC JEJU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 김의근, 이하 ICC JEJU)330일 오후 4시에 ICC JEJU 임직원 전원이 참석하여 <ICC JEJU 채용비리 및 갑질 근절 선언문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은 인권의 가치와 원칙이 임직원의 업무 및 일상적인 경영활동에서 실행되고, 조직 내 올바른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며, 더불어 채용비리 및 갑질 피해 근절 시스템 강화를 위해 진행했다.



 ICC JEJU의 채용비리 및 갑질 근절 선언문에는 공정한 채용 추구 및 법규 준수 부당 업무지시, 강제노동 및 직원 간 막말, 폭언 금지 우월적 지위 및 권한 남용 금지 불공정 갑질 행위 예방 활동 적극 참여 상생하고 협력하는 근무환경 조성 정부 및 지자체의 채용비리 및 갑질 근절 관련 법규 준수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김의근 대표이사는 채용비리와 갑질은 오랜 시간동안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대표적인 고질적인 적폐 중 하나로 회사는 물론 지역에도 큰 폐를 끼치며, 피해를 입는 개인에게 큰 고통과 상실감을 주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ICC JEJU는 제주도민이 세운 제주의 자랑스러운 공기업으로서 도민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도록 채용비리 및 갑질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ICC JEJU는 지난 201810, ‘바른 일자리 추진단을 구성·운영하며 투명하고 올바른 채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갑질 피해 신고 및 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외 외부고객 및 대내 직원 대상으로 갑질 피해 신고 및 지원 채널을 운영하여 보다 나은 직장문화 건설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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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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