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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성길 JTP 원장,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제주테크노파크가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어린이를 보호하는 안전 교통문화를 수혜기업들과 정착시키는데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태성길 제주테크노파크(JTP) 원장이 30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챌린지는 지난해 12월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민관 참여형 캠페인이다.


 

방식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교통안전에 대한 동참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지켜야 할 기본수칙과 인증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리고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의 지목을 받아 참여한 태성길 원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안전표어(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팻말을 들고 찍은 사진을 제주테크노파크 SNS에 올렸다.

 

태 원장은 제주테크노파크는 생물자원과 용암해수,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등에 대한 지속가능한 활용을 통해 제주의 가치를 보전하면서 기술융합을 통해 친환경적인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면서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임직원은 물론 제주기업들과 더불어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산업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 원장은 다음 대상자로 이승연 제주지역사업평가단장, 전정환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박치완 제주테크노파크 SNS홍보기자단장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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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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