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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조사요원 모집

제주시는 6~7월에 실시되는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조사요원 140명을 모집한다.

 

경제총조사는 산업 전반의 구조와 분포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로, 조사결과는 경제 및 산업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요원 모집기간은 오는 45일부터 15일까지이며,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18세 이상으로 채용기간 중 조사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통계조사 경험이 있는 사람은 채용 시 우대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경제총조사는 진나해 말 기준으로 산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며, 614일부터 79일까지 온라인 조사가 진행되고, 616일부터 730일까지 현장 방문조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총무과(728-2093)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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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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