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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속오일시장 청백회, 후원금 전달

제주민속오일시장 청백회(회장 김인관)는 지난 29()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희석)를 통해 도내 저소득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후원금 120만원을 전달하였다.


 

청백회는 1995년부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결연아동후원을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 누계 약 3821여만원을 기부하였다.

 

김인관 회장는 소속회원과 어려울 때 일수록 조냥정신으로 지역 아동들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일치하여 오랜 기간 후원을 지속해 올 수 있었다.”며 후원 소감을 밝혔다. 덧붙여 앞으로도 청백회는 지역 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며 나눔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청백회는 오일시장 내 상인들에게 나눔활동을 독려하고, 이번 후원뿐만이 아니라 연말에도 일시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지역내 소외가정 아동을 돕는데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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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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