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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기업 ㈜오존에이드 제품, 중기부 우수R&D혁신제품 인증

제주테크노파크 입주기업인 오존에이드(대표 홍명기)혁신창업 아이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한 제품이 제주에서는 처음 중소벤처기업부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인증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지정 제도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지원과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오존에이드에서 개발한 대기압 저온 방전기술을 통해 농산물 저장 및 신선도 유지가 가능한 오존발생장치는 지난 1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지정 인증(인증번호 제2021-030)을 받아 최근 조달청 혁신제품 전용몰입점에 성공했다.

 

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센터 입주기업인 오존에이드는 지난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으로 제주테크노파크가 진행한 혁신창업 아이템사업화 지원사업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구지원을 통해 이 혁신창업 아이템을 바탕으로 제품개발과 이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선정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오존에이드의 신선기술 활용 제품은 플라즈마를 통해 공기 중 산소가 오존(O3)으로 전환되어 미생물 살균 및 이병 방지, 식물 노화 호르몬인 에틸렌의 분해를 통한 농산물의 노화 지연 효과 및 이에 따른 부패율 저감, 유통기한 연장 등 농가에서도 적극 활용가능하다.

 

 

현재 키위, 단호박, 양파, 고구마, 배추 등 농산물의 유통 저장성 개선 기술을 개발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초기미생물 제어를 위한 비가열 살균기술까지 확보하여 농산물의 신선기술 및 저장성 개선을 넘어 유통기한 연장, 식품 비가열살균, 공기정화, 악취제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가능하고 혁신적인 부가가치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테크노파크 관계자는 “()오존에이드는 혁신창업 아이템 사업화 지원사업 뿐 아니라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사업과 바이오융합센터 입주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며 “()오존에이드와 같은 제주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기업에 맞는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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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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