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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기저귀·조제분유 서비스 신청하세요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오재)는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정의 육아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서비스를 운영 중이.



기저귀 지원대상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및 다자녀(2인 이상)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되며,조제분유 지원서비스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질병사망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지원 받을 수 있다. 작년에는 101명의 대상자가 기저귀조제분유 서비스를 지원 받았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서비스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아 만 24개월까지 3개월 단위로 지원한다. 기저귀 월 64천원, 조제분유 월 86천원의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어, 카드사별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구입하면 된다.

사업 신청은 해당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동 주민센터, 관할 보건소 혹은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760-6104, 613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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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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