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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토닥토닥 마음방역 자조모임 운영

서귀포보건소(소장 강미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지난 18일 등록 회원 중 취업회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자조모임을 실시하였다.

취업자 자조모임은 지역사회적응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기술교육과 훈련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회원들이 직장생활의 경험 등을 공유하기 위해 구성된 자발적인 모임이다.


금번 진행된 자조모임에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심리 안정과 자기표현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독서전문가를 초빙하여 그림책을 활용한 비대면 독서테라피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ZOOM) 화면 속 회원들은 비대면으로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고 안부를 묻기도 하며 책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회원은 줌으로 하는 모임이라 처음에는 긴장되고 어색했지만 막상 참여하니 반갑고 즐거웠다고 말했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회원들이 직장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자조모임을 지속적으로 가지며 재충전의 기회와 함께 정신적 지지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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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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