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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언택트’심리지원 서비스 강화

서귀포보건소(소장 강미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심리적 피로감 뿐 아니라 경제신체적 제약으로 인한 과도한 불안, 스트레스를 겪는 시민들의 심리안정과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심리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2월부터 운영 중인 코로나19 심리지원단에서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을 대감염병 스트레스 마음건강안내서와 심리안정키트를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3,889건의 심리지원 상담을 지원하였다.


상담결과 심리불안, 우울 등으로 지속적인 관리나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치료기관에 연계하고 소득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청 민원실과 서귀포시 롯데시네마에 무인 정신건강검진기를 설치하여 현장에서 즉시 자신의 정신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정신건강 주의 및 위험군으로 나온 시민은 전문상담, 치료 연계 등 무료로 정신건강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서귀포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신건강에 취약한 대상자 발굴 및 조기 개입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운영 등 심리지원 서비스를 추진하고 경, 교육청, 청소년 노인 관련기관 등 유관 기관과의 연계체계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기타 사항은 서귀포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760-65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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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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