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화)

  • 구름조금동두천 6.1℃
  • 맑음강릉 9.7℃
  • 구름조금서울 6.1℃
  • 맑음대전 7.4℃
  • 맑음대구 8.1℃
  • 맑음울산 8.2℃
  • 맑음광주 9.1℃
  • 맑음부산 9.6℃
  • 맑음고창 8.8℃
  • 맑음제주 11.6℃
  • 맑음강화 7.0℃
  • 맑음보은 6.4℃
  • 맑음금산 6.6℃
  • 맑음강진군 8.6℃
  • 맑음경주시 7.7℃
  • 맑음거제 7.2℃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중소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3개월 연장

서귀포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이고, 연장 기간은 당초 4월 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이다.

 

 

직권 연장 대상 중소기업 중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 신청없이도 자동으로 3개월 연장 혜택을 받는다.

 

또한 3개월이 넘는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직권 연장 대상 중소기업과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 소득세 신고·납부기한 3일 전인 427일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연장 신청하면 6개월(1회연장, 최대1) 이내에서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서귀포시는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해 430일까지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하며,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 납세의무자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는 마쳐야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은 코로나19 정부 방역 강화조치에도 영업손실을 감내하며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것이며, 어려운 중소기업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세무과 법인지방소득세 담당자(760- 2334)에게 문의하면 된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