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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중소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3개월 연장

서귀포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이고, 연장 기간은 당초 4월 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이다.

 

 

직권 연장 대상 중소기업 중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 신청없이도 자동으로 3개월 연장 혜택을 받는다.

 

또한 3개월이 넘는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직권 연장 대상 중소기업과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 소득세 신고·납부기한 3일 전인 427일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연장 신청하면 6개월(1회연장, 최대1) 이내에서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서귀포시는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해 430일까지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하며,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 납세의무자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는 마쳐야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은 코로나19 정부 방역 강화조치에도 영업손실을 감내하며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것이며, 어려운 중소기업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세무과 법인지방소득세 담당자(760- 2334)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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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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