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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도로 위 흉기 초과속 차량 ‘철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초과속 차량 11건을 적발해 제주경찰청으로 형사처분 기관 통보했다.

 

자치경찰단은 초과속 위반 차량 중 7대가 렌터카(63.6%)이며, 초과속 운전자는 최고속도보다 평균 93km/h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과속 행태별로는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Km 초과 3, 시속 90Km이상~100Km 미만 2, 시속 81Km이상~90Km미만이 6건이다.

 

이 중 최고 초과속 위반 차량은 시속 189Km로 중산간서로(애월)를 운행하다 적발됐다.

 

도로별로는 남조로(3), 중산간서로(중문·3), 번영로(2), 중산간서로(애월·2), 일주도로(성읍·1)로 나타났다.

 

초과속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그 동안 과태료 처분에 그쳐왔으나, 지난해 12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초과속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최고속도보다 시속 80Km 초과한 속도로 적발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벌점 80, 면허정지),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Km 초과한 속도로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벌점 100, 면허정지),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Km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면허취소)에 처해진다.

 

자치경찰단은 과속운전의 경우 치사율이 매우 높고 그 피해가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2차 피해도 일어날 수 있다운전자가 도내 전 도로에 대해 제한속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이동식 과속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 2019년부터 교통사망사고 종합대책을 추진하면서 이동식 과속단속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 그간 매해 80명대를 유지하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최초로 66(19.5%)까지 감소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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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행신호 부대시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와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사물인터넷(IoT)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률 96%를 달성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17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IoT 기술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교차로 351개소에 설치된 1,581대 음향신호기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 제주도 전체 음향신호기(1,635대)의 96%에 해당한다. 보행자 작동신호기도 도내 33개소 70대 중 60대에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은 음향신호기 관리방식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음향신호기 고장이 발생해도 시민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고장 발견부터 수리까지 평균 12시간이 소요됐으며,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신호 정보를 받지 못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 특히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한 고장은 다음 근무시간까지 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음향신호기 상태를 24시간 원격으로 감지해 고장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자치경찰단은 2026년 상반기까지 도내 모든 음향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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