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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도로 위 흉기 초과속 차량 ‘철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초과속 차량 11건을 적발해 제주경찰청으로 형사처분 기관 통보했다.

 

자치경찰단은 초과속 위반 차량 중 7대가 렌터카(63.6%)이며, 초과속 운전자는 최고속도보다 평균 93km/h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과속 행태별로는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Km 초과 3, 시속 90Km이상~100Km 미만 2, 시속 81Km이상~90Km미만이 6건이다.

 

이 중 최고 초과속 위반 차량은 시속 189Km로 중산간서로(애월)를 운행하다 적발됐다.

 

도로별로는 남조로(3), 중산간서로(중문·3), 번영로(2), 중산간서로(애월·2), 일주도로(성읍·1)로 나타났다.

 

초과속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그 동안 과태료 처분에 그쳐왔으나, 지난해 12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초과속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최고속도보다 시속 80Km 초과한 속도로 적발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벌점 80, 면허정지),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Km 초과한 속도로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벌점 100, 면허정지),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Km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면허취소)에 처해진다.

 

자치경찰단은 과속운전의 경우 치사율이 매우 높고 그 피해가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2차 피해도 일어날 수 있다운전자가 도내 전 도로에 대해 제한속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이동식 과속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 2019년부터 교통사망사고 종합대책을 추진하면서 이동식 과속단속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 그간 매해 80명대를 유지하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최초로 66(19.5%)까지 감소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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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동부보건소, 초등학생 대상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3월 27일(금) 선흘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치매인식개선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치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편견 없이 모두가 어우러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캠페인은 치매극복 선도단체인 자치경찰단 동부행복치안센터의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교통안전 캠페인과 연계해 교통안전 지도와 치매인식개선 홍보를 함께 진행하며 시너지 효과를 거뒀다. 또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초등학생용 치매파트너 교육 홍보물을 배부해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동반자로서 치매파트너의 역할에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동부보건소는 지난 6일 송당초등학교 앞에서도 홍보 캠페인을 진행해 학생과 관계자,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문중갑 동부보건소장은 “어린 시절부터 치매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치매인식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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