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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무료 치매조기검진’지원

제주시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소장 김계홍)는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만 60세 이상 지역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치매조기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치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조기 발견과 중재를 위한 주기적인 검진을 실시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제주시는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만 60세 이상 지역거주 주민이라면 누구나 1년에 1회 무료로 인지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검사를 희망하는 자는 신분증 지참 후 치매안심센터 또는 가까운 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 방문하면 된다.

 

제주시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자체방역 및 체온측정, 손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비말차단용 아크릴판이 설치된 검사실에서 치매조기검진을 진행하고 있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60세 이상 지역주민은 무료로 진행하는 인지선별검사를 1년에 1회씩 꼭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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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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