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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치아건강은 우리가 지킨다! 서귀포보건소

서귀포보건소(소장 강미애)는 지역주민의 구강질환 예방과 바른 구강건강 습관형성을 위해 구강보건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2019 진료비 주요통계에 따르면 2019년 연간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질병은 외래의 경우치은염 및 치주질환’1위로 집계됐으며, 외래 다발생 질병 중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질병은 치아우식으로 18년 연간 3,700억원에서 19년 연간 5,505억원으로 48.8%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건소에서는 어린이집, 학교, 직장등 생활터를 대상으로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등 구강관리팀 운영을 통해 구강건강의 중요성과 관리방법에 관한 교육, 불소도포, 불소용액양치 배부, 노인불소도포, 노인 무료 스케일링, 틀니관리방법 및 틀니세척 등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서귀포보건소 담당자는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구강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전신건강 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건강한 삶을 위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보건소 구강보건실(760-60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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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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