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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당당한 노년을 위한 홈케어서비스 제공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고행선)는 올해 새롭게 변경된 인지선별검사 실시 후 대상자 맞춤 치매예방 두뇌꾸러미 홈케어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즘 코로나 19 및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인해 집단교육 및 대면교육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지역주민의 치매 예방 교육 공백을 줄이고자 가정 내에서 쉽게 수행 가능한 두뇌꾸러미 홈케어 서비스가 진행된다.


치매예방 두뇌꾸러미는 가정에서 어르신 혼자서도 풀어 볼 수 있는 다양한 인지자극 학습지, 치매예방 포스터와 스트레칭 밴드는 물론, 어르신의 정서적 지지를 위한 식물키우기 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상자의 인지수준에 따라 맞춤형 꾸러미를 제공된다.

인터넷 및 스마트 폰사용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최소한의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두뇌꾸러미 홈케어 서비스는 지역 내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서부보건소는 지난 2월 직원 대상 자체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새롭게 변경된 인지선별검사(CIST) 방법을 공유하여 지역주민이 치매안심센터를 비롯한 보건지소 및 각 보건진료소에서 인지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언택트 및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어르신 대상 최소한의 대면 프로그램으로 어르신 스스로 가정에서 인지훈련을 함으로써 치매 예방 실천을 강화하고 치매 고위험군의 치매 이환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064-760-629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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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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