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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공영버스 코로나19 차단에 총력

서귀포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과 최일선에서 접촉하는 공영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실시하였다.


불특정 다수와 접촉이 많았던 지난 설 연휴 이후인 214일부터 227일까지 공영버스 종사자(운전원 107, 정비·사무직 등 9)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 음성 판정받았다.

또한, 장기간 이어지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전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일 운수종사자 출근 시 발열체크 버스·사무실 전문업체 방역강화(20년 주 221년 주 3) 전 차량 소독제 비치 운행 전·후 차량환기 등 지속적인 방역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공영버스 운전원과 전 직원이 합심하여 코로나19 차단에 온 역량을 기울이고 있으며, 운전원 교육 강화 등 친절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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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폐기물 34톤 불법 투기 일당 검찰 송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일대 농지에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운반·적치한 공사 관계자 2명과 관련 법인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영락리 농지 일대에 폐기물이 무단 방치된 사실이 지난 2월 확인됨에 따라 자치경찰이 수사를 벌여 관련자를 특정했다. 수사 결과, 해당 폐기물은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소재 교육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관리 관계자 A씨와 시공업체 관계자 B씨는 2025년 11월부터 12월 초 사이 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목재와 폐토석 등 사업장 폐기물 약 34톤을 정식 처리 절차 없이 외부 농지로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사를 발주한 법인도 관리·감독 소홀 등 업무 연관성이 인정돼 폐기물관리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자치경찰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폐기물 반출 경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현장에 쌓인 폐기물의 종류와 상태를 정밀 분석하는 역추적 수사와 폐목재, 건축자재 잔재물, 토석류 등의 특성을 일일이 비교하는 현장 조사를 통해 발생 지점을 특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자들의 혐의를 입증했다. 자치경찰은 현장 채증 자료와 관계자 진술 등 증거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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