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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찾아가는 장애인 구강지킴이사업 운영

서귀포보건소(소장 강미애)는 치과질환 발생이 많고 스스로 치아관리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장애인 구강건강지킴이사업을 32일부터 11월 말까지 운영한다.

국립재활원의 ‘2018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치주염 및 치주질환이 장애인의 다빈도 질환 1위로 집계됐으며, 장애인은 일상 생활에서 칫솔이나 치실등을 이용해 건강한 구강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단순히 칫솔질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구석구석 닦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보건소에서는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재활사업담당자 등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장애인 가정으로 방문을 통해 치면세균막검사, 11 맞춤형 칫솔질 교습, 구강위생용품 사용법, 틀니관리방법 및 틀니세척, 구강보건교육, 칫솔질기록표 작성 등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실시한다.

강미애 서귀포보건소장은 구강관리는 단순히 음식물을 잘 섭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세균이 혈류내로 침투해 당뇨, 심혈관질환, 암 등을 포함한 심각한 전신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철저한 구강관리를 통한 예방이 필요하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보건소 구강보건실(760-60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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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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