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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찾아가는 장애인 구강지킴이사업 운영

서귀포보건소(소장 강미애)는 치과질환 발생이 많고 스스로 치아관리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장애인 구강건강지킴이사업을 32일부터 11월 말까지 운영한다.

국립재활원의 ‘2018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치주염 및 치주질환이 장애인의 다빈도 질환 1위로 집계됐으며, 장애인은 일상 생활에서 칫솔이나 치실등을 이용해 건강한 구강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단순히 칫솔질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구석구석 닦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보건소에서는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재활사업담당자 등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장애인 가정으로 방문을 통해 치면세균막검사, 11 맞춤형 칫솔질 교습, 구강위생용품 사용법, 틀니관리방법 및 틀니세척, 구강보건교육, 칫솔질기록표 작성 등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실시한다.

강미애 서귀포보건소장은 구강관리는 단순히 음식물을 잘 섭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세균이 혈류내로 침투해 당뇨, 심혈관질환, 암 등을 포함한 심각한 전신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철저한 구강관리를 통한 예방이 필요하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보건소 구강보건실(760-60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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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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