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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4.3 해결?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름짓고 김익렬 등 동상 세워야

4.3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지난달 통과했다.

 

제주 도민의 오랜 숙원이 이뤄진 셈으로 시도 때도 없이 태극기를 들고 나와 목에 핏대를 세우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환영할 만한 역사적 진전이다.

 

그러나, 4.3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는 우리 제주도민에게 또 많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단순하게 과도한 권력에 의한 도민의 희생으로 치부돼 이에 대한 배. 보상을 4.3 해결의 끝으로 여긴다면 우리 스스로 4.3사건에 머물게 한다.

 

4.3을 단순한 사건으로 부르고자 하는 시도는 박정희 독재정권에 이어 2000년 이전까지 공고하게 이뤄졌다.

 

그래, 좀 지나친 것은 맞지만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게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고 도민들이 공산주의자들의 농간에 넘어간 부분도 있다며 그들, 이 땅의 기득권 세력들은 4.3을 사건으로 만들고자 했다.

 

장정언 전 도의장의 회고, ‘죽고 싶지 않으면 그쯤에서 그만해라

 

1990년대 말 도의회는 4.3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문민의 정부라는 김영삼 정권 아래서 특위 발족의 중심이던 장정언 전 도의장은 끔찍한 협박에 시달렸다고 회고한 적이 있다.

 

‘4.3특위를 해체시키려는 거대한 힘이 그를 짓눌렀지만’, 겨우 버텨냈다고 토로했다.

 

막 발을 뗀 ‘4.3 진상 조사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탄력을 받았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기록됐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사과했지만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는 대통령 대신 국무총리만 4.3추념식에 다녀갔을 뿐이다.

 

우리는 아직 4.3을 규정조차 못하고 있다, 이름부터 짓자

 

5.18민주화운동은 발생 당시부터 오랜 기간 폭동으로 불렸다.

 

5.18을 폭도에 의한 변란으로 규정해야만 전두환 일당의 군사쿠데타가 정당한 일이 되기 때문이다.

 

이후 5.18은 정당하게 해석됐고 우리 역사의 돋보이는 변곡점으로 우뚝 섰다.

 

5.18을 제대로 보고자하는 깨인 시민들의 노력이 더해지지 않았다면 여전히 5.18을 놓고 말싸움 하는 장면이 전개되고 있을 지도 모른다.


4.3기념관의 백비, 나중에 이름을 짓자고 하지만 이제 시작해야 한다

 

4.3기념관에는 백비가 있다.

 

나중에 이름을 짓겠다며 빈칸으로 남겨진 그 묘비에 우리 도민들은 과연 어떤 명칭을 부여해야 할 것인가를 늦었지만 고민해야 한다.

 

탄압이면 항쟁이라는 당시 선열들의 구호를 따르자면 ‘4.3민중항쟁이 어울릴 듯 싶지만 죽어라고 반대하는 세력들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익렬, 문상길, 지창수, 김지회 등의 동상도 우리가 세워야 한다

 

4.3이 발생하고 제주도민을 전부 죽여서라도 평정하라는 명령을 들은 제주도 주둔 김익렬 9 연대장은 투쟁세력과의 대화를 통해 희생을 줄이려 했다.

 

그 유명한 구억 초등학교 회동에서 그는 가족의 목숨을 담보로 할 만큼 헌신적이었다.

 

하지만 강경대응으로 반공전선을 강화해, 이념의 벽을 발판으로 정권을 잡으려 했던 미군정과 이승만 일파는 김익렬 연대장을 내쫓고 사람사냥을 펼치기 시작했다.

 

뒤를 이어 취임한 박진경 연대장은 기록에 따르면 중산간 일대를 사냥터로 삼았다는 지적이다.

 

도민들의 처절한 비명을 들을 수 없었던 문상길 중위는 박 연대장을 그해 6월 중순쯤 사살하고 만다.

 

그는 법정에서 20대 초반 청년의 식견으로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발언을 하고 형장의 이슬로 산화한다.

 

정권은 여수.순천 주둔 13연대에 제주도의 대한 토벌을 명령했다.

 

반면 김지회 중위, 지창수 상사 등은 동족상잔을 저지를 수 없다면 반발했고 역사에는 반란으로 규정하면서 그들을 죄인으로 치부했다.

 

여순. 순천 지역 주민 15000여명이 우리 군.경에 의해 목숨을 버려야만 했다.

 

이처럼 광풍노도의 시간동안 제주도민을 위해 자신의 안위나 목숨을 초개처럼 버린 이들도 상당하다.

 

백비에 이름을 짓고, 도민들을 위해 애쓴 의인들을 기리는 동상을 세울 수 있을 때, 우리는 4.3의 해결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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