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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서귀포보건소(소장 강미애)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출산을 위해 고위험 임산부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라고 밝혔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활용)가정의 조기진통, 양막의 조기파열, 전치태반, 자궁경부무력증 등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가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상급병실입원료, 환자 특식, 제증명료 등 치료와 관련이 없는 항목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1인당 300만원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

신청기간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서귀포 보건소는 앞으로도 대상자 발굴에 힘써 건강한 임신부터 안전한 출산까지 모자건강이 보장되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보건소(760-60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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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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