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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6개 읍.면.동지역 인구소멸 위기

제주연구원, 적극적 지원 방안 모색해야

제주지역 9개 읍.면 지역과 7개 동지역이 인구소멸 위험에 직면했다.

제주연구원(원장 김상협) 고태호 연구위원은제주 읍··동지역 인구 분석 및 대응 방안연구를 통해 제주지역 내 읍··동지역 단위에서의 인구소멸위험지수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인구소멸위험지역을 제시하였다.

2019년 기준 제주지역 내 읍··동지역 기준 인구소멸위험지역(인구소멸위험지수)은 추자면을 비롯해 한경면일도1구좌읍남원읍우도면성산읍중앙동송산동영천동, 정방동표선면천지동(0.45)한림읍효돈동대정읍 등.

 

이번 연구에서는 핵심생산인구 및 고령인구를 고려한 별도의 인구지표를 개발하여제주지역 내 핵심생산인구 정착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핵심생산인구 정착 지원 지역의 지원 방안으로 권역 정착지원센터 설치 핵심생산인구 정착 지원 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사업 우선 지원 핵심생산인구 정착 지원 지역 지원 대상 일자리·주거·교육(보육)서비스 지원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근거하여 설치·운영이 필요한 정착지원센터의 역할을 보다 체계화하여, 핵심생산인구 정착 지원 지역인 제주 동부 읍·면권역, 제주 서부 읍·면권역, 제주시 구도심권역, 서귀포시 구도심권역을 대상으로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

핵심생산인구 정착 지원 지역을 지역균형발전지원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마을만들기사업 등의 지역개발사업 우선 지원 대상지역으로 선정해야 한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주거교육(보육) 지원 사업이 핵심생산인구 정착 지원 지역에서 이루어질 경우,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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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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