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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한의원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한방 진료

서귀포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으로 서귀포시 한의사회(회장 강준혁)와 협업하여 방문 한의진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대상은 요양병원 장기입원 후 퇴원 노인 단기입원(골절, 뇌질환)후 퇴원 노인 노인복지 시설 퇴소 노인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 노인 신규 등록 장애인노인(독거 및 노인부부) 75세 이상 돌봄사각지대 노인이다.


사업내용은 어르신의 집을 한의사가 연간 8회에 걸쳐 직접 방문하여 건강상담, 진맥, , , 부황, 한방약제 등 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0년에는 서귀포시 6개 한의원이 참여하여 총 67명의 어르신에게 한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대상67명은 고혈압, 당뇨, 관절염, 변비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으로, 한의원 방문 없이 집으로 한의사가 방문해 진료했다.

서귀포시는 올해에도 한의진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서비스를 원하는 노인은 읍면동 통합돌봄창구에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소득에 상관없이 장기입원 후 퇴원 노인 등 6개 유형에 해당되어야 한다.

임광철 서귀포시 주민복지과장은 방문 한의진료 사업이 복지와 의료를 융합한 복지 실험으로, 복지가 수급자와 의료급여 사업 중심에서, 의료 등 복지 화두를 넓혀가고 실천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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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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