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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한의원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한방 진료

서귀포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으로 서귀포시 한의사회(회장 강준혁)와 협업하여 방문 한의진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대상은 요양병원 장기입원 후 퇴원 노인 단기입원(골절, 뇌질환)후 퇴원 노인 노인복지 시설 퇴소 노인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 노인 신규 등록 장애인노인(독거 및 노인부부) 75세 이상 돌봄사각지대 노인이다.


사업내용은 어르신의 집을 한의사가 연간 8회에 걸쳐 직접 방문하여 건강상담, 진맥, , , 부황, 한방약제 등 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0년에는 서귀포시 6개 한의원이 참여하여 총 67명의 어르신에게 한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대상67명은 고혈압, 당뇨, 관절염, 변비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으로, 한의원 방문 없이 집으로 한의사가 방문해 진료했다.

서귀포시는 올해에도 한의진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서비스를 원하는 노인은 읍면동 통합돌봄창구에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소득에 상관없이 장기입원 후 퇴원 노인 등 6개 유형에 해당되어야 한다.

임광철 서귀포시 주민복지과장은 방문 한의진료 사업이 복지와 의료를 융합한 복지 실험으로, 복지가 수급자와 의료급여 사업 중심에서, 의료 등 복지 화두를 넓혀가고 실천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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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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