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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3월 2일부터 자동응답서비스(ARS) 개시

서귀포시는 전 읍면동·보건소를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오는 32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오픈하여 민원인이 업무담당자와의 전화 통화를 보다 쉽고 빠르게 연결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편익을 제공한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자동응답시스템(ARS) 구축은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운영서버, 운영프로그램, 통화연결카드 등을 설치 완료하고, 서귀포보건소와 동홍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28일부터 2월 말까지 시범서비스를 실시한 후 32일 정식 오픈에 앞서 종합 점검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응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표전화 변경은 불가피하여 행정기관 홈페이지, 인터넷 검색포털, 전광판에 자료를 게시하였고, 제주120콜센터, 통신사 콜센터에도 자료 배포를 통한 주민과 민원인의 서비스 이용에 혼선을 미연에 예방한다.

자동응답서비스를 정식 오픈하면 민원인이 업무담당자에게 전화시 통화중 대기시간이 없어지며 업무담당자가 아닌 경우 착신 전환시 끊김 현상들이 개선되어 민원인과 업무담당자간 통화가 쉽고 빠르게 이루어진다.

서귀포시는 자동응답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해 민원부서로 확대할 계획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을 행정에 접목하여 주민의 보다 편리하고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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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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