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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3월 2일부터 자동응답서비스(ARS) 개시

서귀포시는 전 읍면동·보건소를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오는 32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오픈하여 민원인이 업무담당자와의 전화 통화를 보다 쉽고 빠르게 연결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편익을 제공한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자동응답시스템(ARS) 구축은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운영서버, 운영프로그램, 통화연결카드 등을 설치 완료하고, 서귀포보건소와 동홍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28일부터 2월 말까지 시범서비스를 실시한 후 32일 정식 오픈에 앞서 종합 점검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응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표전화 변경은 불가피하여 행정기관 홈페이지, 인터넷 검색포털, 전광판에 자료를 게시하였고, 제주120콜센터, 통신사 콜센터에도 자료 배포를 통한 주민과 민원인의 서비스 이용에 혼선을 미연에 예방한다.

자동응답서비스를 정식 오픈하면 민원인이 업무담당자에게 전화시 통화중 대기시간이 없어지며 업무담당자가 아닌 경우 착신 전환시 끊김 현상들이 개선되어 민원인과 업무담당자간 통화가 쉽고 빠르게 이루어진다.

서귀포시는 자동응답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해 민원부서로 확대할 계획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을 행정에 접목하여 주민의 보다 편리하고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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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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