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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3월 2일부터 자동응답서비스(ARS) 개시

서귀포시는 전 읍면동·보건소를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오는 32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오픈하여 민원인이 업무담당자와의 전화 통화를 보다 쉽고 빠르게 연결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편익을 제공한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자동응답시스템(ARS) 구축은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운영서버, 운영프로그램, 통화연결카드 등을 설치 완료하고, 서귀포보건소와 동홍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28일부터 2월 말까지 시범서비스를 실시한 후 32일 정식 오픈에 앞서 종합 점검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응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표전화 변경은 불가피하여 행정기관 홈페이지, 인터넷 검색포털, 전광판에 자료를 게시하였고, 제주120콜센터, 통신사 콜센터에도 자료 배포를 통한 주민과 민원인의 서비스 이용에 혼선을 미연에 예방한다.

자동응답서비스를 정식 오픈하면 민원인이 업무담당자에게 전화시 통화중 대기시간이 없어지며 업무담당자가 아닌 경우 착신 전환시 끊김 현상들이 개선되어 민원인과 업무담당자간 통화가 쉽고 빠르게 이루어진다.

서귀포시는 자동응답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해 민원부서로 확대할 계획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을 행정에 접목하여 주민의 보다 편리하고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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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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