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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3월 2일부터 자동응답서비스(ARS) 개시

서귀포시는 전 읍면동·보건소를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오는 32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오픈하여 민원인이 업무담당자와의 전화 통화를 보다 쉽고 빠르게 연결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편익을 제공한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자동응답시스템(ARS) 구축은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운영서버, 운영프로그램, 통화연결카드 등을 설치 완료하고, 서귀포보건소와 동홍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28일부터 2월 말까지 시범서비스를 실시한 후 32일 정식 오픈에 앞서 종합 점검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응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표전화 변경은 불가피하여 행정기관 홈페이지, 인터넷 검색포털, 전광판에 자료를 게시하였고, 제주120콜센터, 통신사 콜센터에도 자료 배포를 통한 주민과 민원인의 서비스 이용에 혼선을 미연에 예방한다.

자동응답서비스를 정식 오픈하면 민원인이 업무담당자에게 전화시 통화중 대기시간이 없어지며 업무담당자가 아닌 경우 착신 전환시 끊김 현상들이 개선되어 민원인과 업무담당자간 통화가 쉽고 빠르게 이루어진다.

서귀포시는 자동응답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해 민원부서로 확대할 계획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을 행정에 접목하여 주민의 보다 편리하고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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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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