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1 (토)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도내 공직자 1051명 재산공개해야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 비속 포함

도내 재산신고 대상자가 1051명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2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해 2021년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재산변동신고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전년도 1231일 기준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4급 이상 공무원, 도의원, 인허가·위생·토목·건축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이며, 1231일 기준 총 1051명이다.

 

신고 방법은 등록의무자가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동의서를 근거로 등록의무자에게 재산신고에 필요한 금융거래,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그 자료를 받아 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제주도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지난 23일 등록의무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김승철 도 소통혁신정책관은 공직자 재산 신고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의 기본 윤리라며 공직자들이 정확하고 투명한 재산 신고가 이뤄져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생명의 길' 제주 바다까지...전국 최초 해양경찰 우선신호 확대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과 관광객의 생명을 구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해양경찰 긴급차량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로써 해상사고 발생 시 바다에서 육지까지 끊김 없는 골든 타임 확보 체계가 완성된다. 제주도는 20일 오전 도청 백록홀에서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확대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박상춘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오충익 자치경찰단장 등 협약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과 기후변화로 인한 어선·연안 사고 등 해양사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소방차량 중심의 육상 구조체계에 해양경찰 긴급차량을 추가해 해상에서 육상까지 연계된 통합 구조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해상사고 발생 시 해양경찰이 항구에서 병원까지 이송하는 과정에서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간 지연을 최소화해 인명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긴급차량이 접근하면 전방 5개 신호기를 자동으로 제어해 교차로를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으로, 2020년 13개 교차로에 시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