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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공직자 1051명 재산공개해야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 비속 포함

도내 재산신고 대상자가 1051명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2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해 2021년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재산변동신고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전년도 1231일 기준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4급 이상 공무원, 도의원, 인허가·위생·토목·건축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이며, 1231일 기준 총 1051명이다.

 

신고 방법은 등록의무자가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동의서를 근거로 등록의무자에게 재산신고에 필요한 금융거래,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그 자료를 받아 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제주도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지난 23일 등록의무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김승철 도 소통혁신정책관은 공직자 재산 신고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의 기본 윤리라며 공직자들이 정확하고 투명한 재산 신고가 이뤄져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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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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