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의무적용 대상 영세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재정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식품 HACCP 컨설팅비’를 업소당 최대 300만 원까지 5개소에 지원한다.
이에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413개소 중 HACCP 의무적용 대상기간이 1년 유예된 품목(과자(캔디)류, 빵(떡)류, 음료류, 초콜릿류, 국수류, 즉석섭취식품, 특수용도식품)을 생산하는 75개소 내에서 최종 5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1차로 3월 12일까지이며, 신청업소 미달 시 2차로 1~2주 연장하여 신청받을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컨설팅비 지원 신청서, 식품HACCP컨설팅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제주시 위생관리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사업자 선정 기준은 전년도 매출액과 영업기간을 심사하여 영세사업자와 장기영업자를 우선 지원한다.
제주시 위생관리과장은 “영세 식품제조가공업체들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해썹(HACCP) 인증업소 확대 및 기술지도 등의 행정지원을 적극 추진하는 등 안전한 식품 생산·유통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 관내 HACCP인증을 받은 업소는 현재 수산물가공품, 음료류, 배추김치, 순대류 등을 생산하는 103개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