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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5G 기반 스마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서귀포보건소(소장 강미애)에서는 올 215일부터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제주도에서 최초로 5G 이동형 방문케어키트를 활용한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뉴딜·안정망 강화 핵심과제인 ‘5G 비대면 헬스케어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서귀포보건소는 도 디지털융합과와 협업하여 취약계층의 건강을 관리한다.


방문전담인력에게 각각 이동형 의료장비가 보급되어 기존 수기로 건강기록을 하던 방식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방문케어키트로 혈압, 혈당, 체온, 산소포화도 등 건강정보를 측정·수집·분석해 1:1 맞춤형 건강상담이 이루어진다.

서귀포보건소는 현재 방문전담인력 7명이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경제적 취약계층, 만성질환자, 거동불편자등 2454가구를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해 건강취약계층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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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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