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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 접수

제주시는 2021년도 재산세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납세의무자 변동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정기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매년 61일 기준 공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나, 사실상의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납세자는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공부상 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21. 6. 1.)까지 상속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속분할 협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된 상속자의 기준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존한 자녀 중 연장자순이다.

 

제주시는 사실상 상속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 322일까지 사망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위의 기준에 따른 주된 상속자를 조사하고,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납세의무자 변경을 위해서는 상속분할 협의서 등의 서류와 함께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를 제주시청 재산세과 또는 가까운 읍··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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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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